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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5. 6.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방법

서면-2014-법인-21863 서면-2014-법인-21863 서면2014법인21863 20150506 201505 2015 05 06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①)과 관련하여 토지의 취득이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②)와 관련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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