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4. 30.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4-법인-21183 서면-2014-법인-21183 서면2014법인21183 20150430 201504 2015 04 30
요지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그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지 여부는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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