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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5. 5. 22.

시행용역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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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로서(이하 “해당 거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용역의 성격과 실질적 제공 여부, 실제가치, 기타 거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용역대금을 수수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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