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5. 7.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20150507 201505 2015 05 07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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