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4. 10.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3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3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39 20150410 201504 2015 04 10
요지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로 새로이 건축행위 등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관계법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해 공동주택용지로 결정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에 따라 공동주택의 평형, 평형별 수용세대수 확정 및 획지변경 등의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이하 “변경고시”라 함)가 있는 경우, 당초 취득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13호(이하 “해당 조문”이라 함)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경고시로 새로이 건축행위 등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고시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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