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3. 26.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20150326 201503 2015 03 26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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