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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5. 4. 7.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시 본사 이전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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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에 본사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본사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규정(이하 “해당 세액감면”이라 함)을 적용할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본사”라 함)를 이전한 날은 본사 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에 본사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본사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본사의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 이전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 및 사실상 본사업무의 수행 여부 등은 본사 조직과 임직원 구성내역, 본사 부서별 기능, 본사 이전절차 및 업무 수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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