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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6. 16.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598 서면-2015-상속증여-0598 서면2015상속증여0598 20150616 201506 2015 06 16

요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법인등록번호를 고유번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6, 2013.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6, 2013.02.2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대표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대표자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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