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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6. 16.

가업에 해당하는 개인 음식점의 영업권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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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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