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5. 4. 20.
합유자의 사망으로 잔존합유자가 취득한 합유지분의 취득시기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7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7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7 20150420 201504 2015 04 20
요지
합유자 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은 사망일에 잔존합유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며, 잔존합유자는 그 사망일에 해당 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던 6인의 합유자 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이하 “해당지분”이라 함)은 사망일에 해당 지분 상당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잔존합유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며, 잔존합유자는 그 사망일에 해당 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해당 지분 상당의 가액에 대한 지분환급(출급)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받는 것이며, 상속인이 잔존합유자에 대해 지분환급(출급)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잔존합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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