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4. 14.
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1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13 20150414 201504 2015 04 14
요지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어교육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강의 및 채점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평생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동 강의용역을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동 강의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어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수강생들이 작성한 과제물에 대하여 수행한 채점용역의 결과물을 온라인망을 통해 해당 내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공급받은 동 채점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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