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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6. 11.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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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을 계속하지 않아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기업등록이 말소된 후 자체적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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