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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3. 19.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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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토론․콘서트 기획 및 진행, 타 학술․연구기관과의 교류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재단법인의 실질적인 활동내역이 그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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