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5. 5. 14.
합병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합병법인의 고정자산가액 포함 여부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0350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0350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0350 20150514 201505 2015 05 14
요지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15.0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15.05.04.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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