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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5. 15.

목책기와 이에 부수되는 기자재 및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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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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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책기와 이에 부수되는 기자재 및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20150515 201505 2015 05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