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18.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증축하고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9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9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96 20150618 201506 2015 06 18
요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기 비용으로 증축한 건물의 비용을 공급가액으로 해당 증축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건물 증축비용을 임대차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월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임차인이 임차할 예정인 건물을 자기 계산으로 증축한 후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한 후 해당 건물(증축된 부분 포함)과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 증축비용을 공급가액으로 해당 증축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증축비용을 임대차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월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용역 개시 전에 증축된 건물을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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