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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5. 5. 27.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어업피해조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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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산학협력단이 2013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으로서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으로서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2013.6.7.법률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1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의 조사용역이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제공하는 조사용역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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