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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5. 5. 18.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구분경리 강제 여부 및 안분계산 기준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4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4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4 20150518 201505 2015 05 18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려면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며,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51조의6 등에 따라 안분 계산 가능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려면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여야하는 것이며,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의해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의6 및 같은법 기본통칙 121의4-0…1에 따라 증자 시 새로 취득․설치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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