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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5. 5. 6.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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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의 거주자로부터 수출알선 및 사업개발업무(제품개발, 시장개발)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일괄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의 거주자로부터 수출알선 및 사업개발업무(제품개발, 시장개발)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일괄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이 싱가포르의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업상 경험(know-how)을 제공한 것인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한 것인지에 따라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보아 그 지급대가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큰 경우 해당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이라면 그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구체적인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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