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적용방법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 20150626 201506 2015 06 26
요지
「법인세법」제99조의 소득과 관련되는 비용에는 승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동 조의 세액 계산방법·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를 준용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제9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45조의 2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동 조의 신고·납부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임
본문
(질의1)「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제99조의【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서 차감하는‘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이란 「같은 법」제93조제6호에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식사대 등의 체제비에 한정되는 것으로 동 비용에는 승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법인세법」제99조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제3항에 의하여 「같은 법」제97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연도’는 「같은 법」제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함). (질의3)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3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제9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에 의하여「법인세법」제99조의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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