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5. 6.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도서 독점판매권에 대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등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2155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2155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2155 20150506 201505 2015 05 06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영국법인 명의의 도서를 전세계에 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도서판매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도서 매입가액 제외)는「한·영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영국법인 명의의 도서를 전세계에 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도서판매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도서 매입가액 제외)는「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용료 총액의 10%(제한세율, 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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