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5. 2. 17.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350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350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350 20150217 201502 2015 02 17
요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을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며,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였으나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이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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