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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5. 29.

일부 자산, 부채, 종업원이 승계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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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인의 자산을 양수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거쳐 양도인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사업양도로 보아야 함

본문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외상매출채권·매입채무·미지급금·미수금 전부와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종업원만을 제외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상표사용권·영업비밀과 영업권 등을 포함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상매출채권·매입채무 및 일부 종업원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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