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5. 20.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방법,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4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4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4 20150520 201505 2015 05 20
요지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여행상품 판매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관광상품을 기획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관광용역을 제공하면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여행상품 판매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되는 것이며, 해당 공급가액에 대응하여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33, 2014.09.19.)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