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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4. 28.

신문법상 신문사 및 신문사 외의 사업자의 신문PDF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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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받는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2015.02.23. 부가령 개정 시 소급하여 면세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인터넷)신문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신문을 재구성하여 독자에게 구독하게 하고 받는 구독료는 면세하지 않음

본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이하 “신문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문법에 따른 신문사업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신문사업자등으로부터 신문구독료를 지급하고 구입한 PDF 형식 등의 기사를 가공한 후,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기사를 자기의 고객에게 열람, 검색, 스크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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