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3. 20.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창작물을 중개 또는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2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2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2 20150320 201503 2015 03 20
요지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과세 또는 면세재화의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창작물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창작물은 예술창작품이 아닌 것임
본문
신청인이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이트 이용료(연간 회비 또는 판매수수료 등)를 받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작곡가들이 창작한 악보집과 음반을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작곡가의 창작물을 모방하거나 복제(복사)하여 제작된 해당 악보집과 음반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악보집이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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