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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2. 27.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재전환 시 재고납부세액계산 생략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63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63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635 20150227 201502 2015 02 27

요지

재고납부세액계산과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별개의 규정으로서 재고납부세액 계산대상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함

본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결정·통지한 재고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통한 납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다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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