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2. 10.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임대공실보상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임대공실보상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6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6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66 20150210 201502 2015 02 10
요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수수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매매 당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건물 등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금)을 직접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공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물등의 매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아니하고 매매거래가 종결된 후 별도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