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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소비세2015. 5. 29.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면세반출 관련 실무 절차 등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20150529 201505 2015 05 29

요지

담배의 면세반출에 대한 실무절차 등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면세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절차에 따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54, 2015.05.18.)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니다. 질의1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조건부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는 면세반출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 제조업자의 담배가 최종 소매점에 반출되어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에 판매된 담배의 반입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해당 월에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부진 등으로 해당 제조업자에게 반입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의 준용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주한외국군 종사자 판매용 담배의 경우에는 최종 소매점(주한 외국군 영내 스넥바 등)에서 그 반입사실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반입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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