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소비세2015. 5. 20.
비(非)경마일에 마권 예매 시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6 20150520 201505 2015 05 20
요지
비 경마일에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여 경주관람없이 마권만 예매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날에 경주관람 없이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에서 고객에게 해당 주에 개최할 마권을 발매하는 경우 고객의 마권예매를 위한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의 입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마사회가 도입하려는 마권 예매제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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