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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10.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해산 및 설립등기하는 경우 과세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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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종전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계속사업자로 보는 것임

본문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12925호, 2014. 12. 30. 개정 전의 것)」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해당 설립근거 조문이 삭제되어 해당 부칙 규정에 따라 해산 등기하고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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