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3. 16.
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 20150316 201503 2015 03 16
요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민투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본문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나인 외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과 관련되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E&M PM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해당 용역의 결과물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통하여 도시철도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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