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6. 1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서면-2015-상속증여-0611 서면-2015-상속증여-0611 서면2015상속증여0611 20150611 201506 2015 06 11
요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여부를 판단하며, 대표이사 기간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기간을 포함함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판단시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피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가업상속공제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기간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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