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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6. 10.

상속재산 중 일부필지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재산평가

서면-2015-상속증여-0778 서면-2015-상속증여-0778 서면2015상속증여0778 20150610 201506 2015 06 10

요지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와 건물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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