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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6. 10.

최대주주와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과 특수관계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863 서면-2015-상속증여-0863 서면2015상속증여0863 20150610 201506 2015 06 10

요지

양수자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인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수자”는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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