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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5. 27.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4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4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43 20150527 201505 2015 05 27

요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여 계약금을 영수하고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주택가액은 총 매매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주택가액은 해당 주택의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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