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3. 20.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040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040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040 20150320 201503 2015 03 20
요지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2015.03.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과 지배주주등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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