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10.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상속개시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 20150310 201503 2015 03 10
요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개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개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소수지분 1주택을 증여하고,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및 같은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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