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5. 1. 3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법규재산2014-567 법규재산2014-567 법규재산2014567 20150130 201501 2015 01 30
요지
공익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부동산을 출연받더라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공익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승계(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며 이하 “임대보증금”이라 함)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출연재산에 담보된 공익법인의 채무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해당 출연재산의 가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때,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된 운용소득(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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