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5. 27.
호두나무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 해당 여부 등
서면-2015-부동산-0187 서면-2015-부동산-0187 서면2015부동산0187 20150527 201505 2015 05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식용을 목적으로 호두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식용을 목적으로 호두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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