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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5. 14.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0345 서면-2015-부동산-0345 서면2015부동산0345 20150514 201505 2015 05 1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매매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위 1.에 따른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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