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5. 13.
거주주택이 수용되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여부
서면-2015-부동산-0053 서면-2015-부동산-0053 서면2015부동산0053 20150513 201505 2015 05 13
요지
거주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게 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수용되는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과 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해당 1세대가 임대기간요건(5년)을 채우지 못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난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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