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5. 12.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서면-2015-부동산-0010 서면-2015-부동산-0010 서면2015부동산0010 20150512 201505 2015 05 12
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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