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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4. 30.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 등

서면-2015-부동산-0008 서면-2015-부동산-0008 서면2015부동산0008 20150430 201504 2015 04 30

요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개의 조합원 입주권(A)을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또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A)외에 1개의 주택(B)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B)을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A)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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