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26.

폐가 상태인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5-부동산-0072 서면-2015-부동산-0072 서면2015부동산0072 20150326 201503 2015 03 26

요지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폐가 상태인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5-부동산-0072 서면-2015-부동산-0072 서면2015부동산0072 20150326 201503 2015 03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