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26.
폐가 상태인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5-부동산-0072 서면-2015-부동산-0072 서면2015부동산0072 20150326 201503 2015 03 26
요지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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