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26.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를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5-부동산-0112 서면-2015-부동산-0112 서면2015부동산0112 20150326 201503 2015 03 26
요지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