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26.
「조특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면-2015-부동산-22360 서면-2015-부동산-22360 서면2015부동산22360 20150326 201503 2015 03 26
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C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B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A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 3주택자가 A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2.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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