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26.
주택재개발조합에 주택과 건물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
서면-2015-부동산-22332 서면-2015-부동산-22332 서면2015부동산22332 20150326 201503 2015 03 26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위 1.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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