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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26.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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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4항의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1984.7.1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할 때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1984.7.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414호, 1984.5.12 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급(이하 “신등급”이라 함)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6.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등급으로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신등급은 1984.6.30 현재 평(平)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여 ㎡당 등급가액을 산출하여 신등급표의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을 설정하는 것이며,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이 없는 때에는 직근상위 등급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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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서면-2015-부동산-22314 서면-2015-부동산-22314 서면2015부동산22314 20150326 201503 2015 03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