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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20.

소득이 있는 미혼의 30세 이상인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서면-2015-부동산-0068 서면-2015-부동산-0068 서면2015부동산0068 20150320 201503 2015 03 20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질의2의 경우,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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